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천곡황금박쥐동굴)
소관 기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서비스 목적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천곡황금박쥐동굴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곡동굴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곡동굴팀/033-539-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