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