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