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