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물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서비스 목적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