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복지용구제공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