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