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 기관

교육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서비스 목적 요약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서비스 목적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구비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충남교육청/041-640-7777, 전북교육청/063-239-3114, 전남교육청/061-260-0114~5, 경북교육청/054-804-3000, 경남교육청/055-268-1100,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부산시교육청/051-1396, 경기도교육청/031-1396, 서울시교육청/02-1396,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세종시교육청/044-320-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