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서비스 목적 요약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