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 목적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