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문화산업완성보증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서비스 목적 요약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 목적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제작자금 조달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