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