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식재산공제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서비스 목적 요약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