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