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벤처투자연계보증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 목적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