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