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 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