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 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