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서비스 목적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