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 목적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