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 목적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