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에너지바우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서비스 목적 요약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신청 기간

2025.6.9(월) ~ 2025.12.31(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