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구비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