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성공 안착을 유도, 판로확대 및 경쟁력 제고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1:1 현장방문교육/042-363-7822, 디지털 특성화대학/042-363-7825, 디지털 특성화대학/042-363-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