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4.02.16~2024.03.08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