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4.02.16~2024.03.08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