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서비스 목적 요약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1.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