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술지원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서비스 목적 요약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5.01.24~2025.02.2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www.sbiz24.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구비 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14, 소공인지원실/042-363-7920, 소공인지원실/042-363-7913, 소공인지원실/042-363-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