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술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서비스 목적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청 기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구비 서류
1)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2)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스마트상점팀/042-363-7809,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