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