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서비스 목적 요약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