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소관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