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금(융자)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외식업체육성자금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ㆍ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농수산식품 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접수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④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금융법무부/061-931-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