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