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형태
기술지원,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 목적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