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형태

기술지원,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 목적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