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검역해소품목 지원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서비스 목적 요약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서비스 목적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신청 기간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