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서비스 목적 요약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