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서비스 목적 요약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