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소관 기관
한국잡월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서비스 목적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구비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