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 목적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3월~4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