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 목적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3월~4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