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