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 목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