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목적
건설근로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