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목적

건설근로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