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 목적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