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서비스 목적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구비 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