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