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현금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서비스 목적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희망 기관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