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