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소관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서비스 목적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문의처
등록임치팀/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