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한국장학재단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3.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1.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
매년 3월~4월 중
1.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을 신청한 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을 공지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신청접수 2.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신청접수 받은 학생들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3.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시 각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른 증빙내역(각종대회 입상경력, 자격증 등)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