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현금(융자)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