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서비스 목적 요약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구비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