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