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목적 요약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서비스 목적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신청 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구비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문의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