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소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2013.1.1. 이후 출생자, ※ 2025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서비스 목적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복지 강화

신청 기간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